해양수산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ㆍ어항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해양관광 수요 증가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 지난해 어촌·어항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어촌·어항법에서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하는 것에 맞춰 어항관리청이 사용‧점용 허가하는 어항시설의 존치기간도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다.
어촌ㆍ어항법은 어항 내 복지·문화·레저·휴게·관광 등 어항 편익시설의 민자유치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을 연장(3→5년)했다.
또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준공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어항개발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항종별(국가어항·지방어항 등) 어항 지정기준을 현실화한다.
기존에는 어선의 척수와 총톤수 등이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어선의 이용빈도와 주변 양식어장 규모, 어항 배후인구, 어항 방문객수 등 변화된 어업여건과 어항 이용여건 등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국가어항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5개 기준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 충족해야 했다. 동해안이라면 70척 이상, 450톤 이상이거나 위판고는 연간 200톤 이상, 여객선 및 유ㆍ도선 운항이 일일 4왕복 이상 등이 해당돼야 했다.
앞으로는 외래어선 이용빈도가 연간 110회 이상이거나 어선 이용빈도가 연간 5000회 이상, 배후인구가 광역시 4만 명이나 기타 지자체 4000명, 어항방문객 40만 명 이상, 주변 양식어장(13㎞내) 1100헥타르(ha) 이상, 마리나 항만, 여객선과 유도선의 운항 횟수 주 14회 이상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어촌·어항법 하위법령 개정은 어항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항 신규 지정 및 해제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항에 경쟁력 있는 민간의 상업자본 유치를 촉진해 국민편익 증진 및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