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 방치하거나 수출하는 것을 적발해 엄단하기 위한 특별수사단이 생긴다.
환경부는 4일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사범을 수사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다. 필요할 경우 경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등과 공조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4월 문을 연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근무한다. 환경부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경험에 디지털정보 분석능력까지 더해져 지능화된 불법폐기물 환경범죄를 적극적으로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폐기물 불법 행위자를 살펴보면 불법처리업자 등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긴 최초 배출자, 폐기물처리 수수료만 받고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불법투기 또는 불법수출로 이득을 챙긴 중개인 및 폐기물처리업자 등 다양한 유통 고리가 얽혀 있다.
환경부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전국 14개 시도 235곳에서 총 120만3000톤이 확인됐다.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를 엄단하기 위해 가용한 인력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첨단 수사기법을 총 동원하겠다”며 "경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하여 불법폐기물 뒤에 감춰진 유통구조를 낱낱이 밝혀내어 엄벌에 처함으로써 유사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