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3일부터 신한생명, 농협생명에 대해 검사에 착수한다. 검사는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는 상대적으로 자본세탁 위험이 큰 은행계 보험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검사가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올해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평가 대상이 되면서 금융당국이 검사 강도가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감독총괄국 아래에 있던 자금세탁 방지 부서를 자금세탁방지실로 격상하고 관련 모니터링 수위를 높였다. 검사 방식도 한층 강화했다.
기존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1주일가량 진행했던 검사 기간을 2주 정도로 늘렸다. 위험기반접근법(RBA)에 따라 권역별로 리스크 분석을 한 후 리스크가 높은 곳을 위주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전체 시스템을 검사하기 위해서다.
RBA는 금융권역과 회사, 고객, 상품 등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2012년 FATF 권고사항 개정안에 전면 도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RBA에 따라 대상 보험사를 선정했다"며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이 어떤지, 고액거래나 의심거래 등을 보고할 체계가 충분히 갖춰졌는지, 의심스러운 면은 보고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은행계 보험사인 만큼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고액 일시납 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