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주주적격성 기준 완화 검토...제3인터넷은행 4분기 인가 결정"

입력 2019-05-30 14:34 수정 2019-05-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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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위 교체 논의도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 비공개 당정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 비공개 당정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30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을 위해 올해 3분기 사업자 재신청을 받아 4분기 인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대주주적격성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평가 결과를 그대로 당국이 수용하던 관행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유동수 정무위 민주당 간사 등 여당 의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통과시키며 업계 활성화에 나섰지만 금융위원회가 최근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에 인가를 신청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모두 '불허'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현 정부가 비중있게 추진해 온 금융혁신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유동수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올해 3분기에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신청을 다시 받아서 4분기까지 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앞서 사업자 선정 실패와 관련해 "사전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사업) 신청 기업들이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다"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을 (우선) 받아보고, 심사·인가하는 과정에서 적격성 부분의 완화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전문은행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비금융주력자 지분 보유 한도 34%(한도초과보유주주)를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유 의원은 "만약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면 적격성 부분의 완화도 고민을 해야한다"면서도 "다만 확정은 아니고 인가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금융위가) 외부평가위원들을 교체할지 말지도 고민하는 것 같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평위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게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산업적 측면이나 전문성 측면을 보완해서 좀 더 나은 예비인가 과정을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미처 신청하지 못한 기업들, 준비하는 회사들도 있다면 그 회사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차별받지 않고 다시 검토할 기회를 주자는 얘기도 당국과 나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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