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 음주운전 사고 前 남편 황민에 위자료 지급…"아들과 월세로 이사"

입력 2019-05-29 16:03 수정 2019-05-29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SBS 방송 캡처)
(출처=SBS 방송 캡처)

배우 박해미가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전 남편 황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에서는 박해미가 황민과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이를 위해 유튜브 채널 '이진호의 기자싱카'가 지난 14일 공개한 영상의 일부를 인용했다.

'이진호의 기자싱카' 측은 박해미 최측근의 말을 빌려 "황민 씨가 협의 이혼을 해 줄 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에 박해미 씨는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위자료의 일부를 지급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황민의 이혼 유책 사유가 분명함에도 박해미가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부분이 눈에 띈다. 박해미는 아이 아빠로의 황민의 삶을 존중해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해미 측근은 이에 대해 "(박해미가)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고 집까지 정리하면 빈털터리가 될 것 같다"라며 "대학생인 아들과 같이 짐 일부만 가지고 월세 집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박해미와 황민은 지난 10일 협의이혼에 전격 합의했다.

황민은 지난해 8월 음주운전 후 사망사고를 낸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04,000
    • +3.99%
    • 이더리움
    • 4,463,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609,000
    • +1.75%
    • 리플
    • 818
    • +0.74%
    • 솔라나
    • 295,600
    • +3.72%
    • 에이다
    • 821
    • +0.74%
    • 이오스
    • 781
    • +5.68%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3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50
    • +2.07%
    • 체인링크
    • 19,620
    • -2.49%
    • 샌드박스
    • 408
    • +3.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