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재판에서 “모두 근거 없고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공소사실은 모두 근거가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소설의 픽션 같은 이야기”라며 “그에 앞서 이 공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구체적 개별 공소사실, 사실관계, 법리 문제를 다투는 취지로 공판 준비기일에 변호인 의견서를 냈다”며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고 전 대법관 역시 혐의를 전부 부인하면서 “그토록 사랑하고, 지내왔던 형사 법정에 서고 보니 가슴이 미어진다”며 첫 재판에 임하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노심초사하면서 직무를 수행했던 부분들이 모두 직권남용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행정처장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지시, 공모했다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관의 재판 업무와 달리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조직의 위상 강화 등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비록 이런 조치가 사후에 보기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더라도 권한 남용이나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고 전 대법관은 “만약 책임이 있다면 전가하지 않을 것이며, 십자가가 있다면 내가 지는 심정으로 법정에 서겠다”며 “재판부에서는 혹여 언론 보도를 통해 갖게 됐을 선입견을 걷어내고 냉철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