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2명 구속기소

입력 2019-05-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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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삼성전자 임원 백 모씨와 서 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10일 삼성전자 임원 백 모씨와 서 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 임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8일 삼성전자 백모(54) 상무와 서모(47) 상무를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상무와 서 상무는 각각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보안선진화 TF에 소속해 있으면서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자료를 인멸하는 데 관여했다.

더불어 이들은 일부 직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특정 단어와 포함된 문서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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