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구매 물품의 목록통관 시 선택기재 사항이던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수기재로 전환된다.
관세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50달러 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이 전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실제 수하인 확인이 필수다. 그러나 그동안 해외직구 물품의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의무기재 사항이 아니라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고, 이를 악용해 상용판매 목적의 물품을 타인 명의로 위장수입해 면세 적용을 받은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직구 신고 정확도 강화 및 성실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필수기재하도록 특송고시를 개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 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또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