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경기 화성ㆍ제주에서 드론 '자유 비행'

입력 2019-05-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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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9년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자 공모 결과 발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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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도가 드론 관련 규제를 유예해주는 실증도시에 선정됐다. 또 민간기업 13곳이 수소연료전지드론, 동시에 150대 이상의 드론을 운용하는 다중동시 임무수행 실증 등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드론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사업자 공모 결과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도를 드론 실증도시로 최종 선정하고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분야 사업자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드론 실증도시 공모에는 10개의 광역지자체가 지원했으며 외부평가위원(7명)이 각각의 공모를 심의 평가(사업목표 이해도, 도시적합 물리적 요건, 사업수행 및 시험 능력, 파급효과 등)해 선정했다.

드론 활용 산업단지 환경문제 해결 모델을 제안한 경기도 화성시와 관광자원 유지보존 및 안전서비스 제공 활용을 제안한 제주도가 최종 뽑혔다.

경기도는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화성시에서 도심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및 야간순찰, 폐기물업체 환경 모니터링, 공사현장 환경 모니터링, 산업단지 대기질 모니터링 등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전자부품연구원, SK텔레콤, 억세스위, 제임스컴퍼니, 두산DMI, 유맥에어, 바이앤 등이 참여한다.

화성시는 인구증가 전국 1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 1위, 도내 최다 기업체(삼성전자 등 1만213개 업체)가 입지해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다. 이로 인한 지역 내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및 악취로 환경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제주도는 올레길·영어교육도시 내 안심서비스, 해양환경 모니터링, 월동작물·소나무재선충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운용 실증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유콘시스템, 이노팸, 한국항공대학교, 유시스, 올포랜드, 제이에스아이시스템 등이 참여한다.

이번 실증 드론비행 운용은 도심지역내에서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6월 비행 시범테스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기업대상 지정공모에는 차세대 동력원 활용, 광역 임무수행, 다중 동시 임무수행, 불법드론 탐지 및 대응, 사회안전망 감시, 일상·정기업무 활용, 긴급·응급 임무수행, AI기반 객체인식 및 드론식별 기술 등 8개 분야에서 10개 업체를 선정했다.

10개 업체는 자이언트드론, 성우엔지니어링, 유비파이, 두타기술, STX, 아르고스다인, 두시텍, 쓰리에스테크, 휴인스, 인스페이스다.

아울러 지능형 자동제어 드론 낙하산 등 도전적인 기술개발 중점의 자유공모에는 헥사팩토리, 블루젠드론, 씨엔테크 등 3개 업체가 선정돼 드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2개의 지자체는 각 10억 원을, 지정 및 자유공모 사업자에게는 각 1억 원~4억6000만 원을 지원해 드론 우수기술에 대한 실증을 확인하고 조기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드론 사업자 공모를 통해 실제 도시 내의 관련 기술 상용화와 드론을 이용한 사업모델 구현을 촉진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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