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꺽기ㆍ고금리 일수ㆍ불법추심 등 위법대부업체 12곳 적발했다.
서울시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ㆍ접수된 대부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 22건을 조사한 결과,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불법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 고금리 일수ㆍ꺾기 대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 행위(2건), 불법대부중개수수료 편취(1건) 등이었다.
특히 그동안의 불법영업행위 대부분이 미등록대부업자에 의해 발생했다면 이번 조사결과 정상 등록된 대부업체(3곳)까지 불법 고금리ㆍ일수대출에 가세한 것으로 드러나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고금리 일수와 일명 꺾기 대출이 1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은 수수료, 선납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대출금의 120%~130%를 단기간(60일~90일)에 매일 상환 받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연 이자율로 환산시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했다.
이들 업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내 명함형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무차별로 살포하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일명 ‘꺾기 대출’, 다시 말해 대출금이 연체되면 상환자금에 대한 또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해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불법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실제로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후 연체되자 추가대출을 받아 기존 연체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꺾기 대출을 9차례 반복한 결과 대출금이 1억5000만 원까지 불어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 구제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두 번째가 ‘불법채권추심’(2건)이다.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에 전화ㆍ문자ㆍ영상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사생활 또는 업무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채무자에게 13일간 새벽 2시~4시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채무상환독촉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를 했다.
서울시는 “협박 및 불법 추심을 당한 이용자는 통화내용 녹음을 비롯해 증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관할 소재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가 대부중개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받는 불법 행위(1건)다. 어떠한 이유로든 대부중개와 관련해 대가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없으므로 대출실행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담보권 설정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서울시는 “대부업체 이용시 일차적으로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 되었는지 여부를 120다산콜센터나 금융감독원(www.fss.or.kr/s1332),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에서 확인해야한다”며 “이용시 대부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해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4860)나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https://tearstop.seoul.go.kr) 또는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2016년 7월 개소했으며, 올해 5월 현재 1156명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318건, 21억7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서울시 관할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은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문조사관이 상담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피해구제ㆍ행정처분ㆍ수사의뢰 등은 물론 필요시 민ㆍ형사상 대응방안도 지원해 준다. 센터운영시간은 평일 9시~18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자치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계 스스로 법 준수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