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車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가닥…폐지론 제기

입력 2019-05-26 17:13 수정 2019-05-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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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부진에 연장 방안 검토…조만간 확정해 6월 중 발표

42년 된 사치세 성격 세금…車 보급 보편화 “폐지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5%→3.5%)를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현재 개소세 수준인 3.5%를 6개월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최근 당정협의에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당정은 6개월가량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인하 폭을 조정하지는 않고 현재 3.5% 그대로 기간만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최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기불안과 내수부진으로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경기 활성화와 가계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한 번 더 연장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조만간 이를 확정해 6월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자동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하는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다가 올해 한차례 더 6개월간 연장했다.

자동차 개소세가 5%에서 3.5%로 인하되면 출고가 2000만 원 자동차의 개소세는 143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43만 원 세금 인하 혜택을 본다. 차량 가격이 2500만 원이면 54만 원, 3000만 원이면 64만 원 세금이 절감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자동차 개소세 목적이 다한 만큼 현행 개소세법을 개편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소득재분배 목적으로 1977년 도입된 사치세 성격의 개소세는 현재 자동차 보급이 보편화돼 법 제정 목적을 이미 달성한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생산 측면에서도 다른 나라는 세제 지원을 통해 자동차 산업 육성해 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개소세 부과로 자동차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장기적으로 유류세율을 올리고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하는 방향이 맞지만 유류세 인상이 물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주저하고 있다. 2017년 자동차 개소세로 약 1조188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던 만큼 기재부로서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폐지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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