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어산지에 대해 국방 정보 수집 모의 1건, 국방 정보 취득 3건, 국방정보 공개 13건 등 17개의 새로운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중동 지역에서 개인의 이름을 공개해 그들의 삶과 자유에 절박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어산지가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며 미군 조력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법무부는 “미국에 적대적인 테러 그룹이나 국가도 이 정보를 볼 수 있었다”며 “심지어 오사마 빈 라덴의 주거지에서도 이 자료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검찰은 어산지가 지난 2010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된 기밀문서를 폭로한 이후 그를 1급 수배 대상으로 지목한 뒤 어산지를 쫓아 왔다. 전직 육군 정보 정문가 첼시 매닝의 국방부 컴퓨터 침투를 도와 미군에 협력하는 외국인의 신분 등을 공개한 것이 주요 혐의다.
법무부(DOJ)에 따르면 신규 혐의가 입증된다면 각각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어산지는 지난 1일 영국 법원으로부터 50주의 금고형을 선고받아 구금돼 있다. 어산지는 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약 7년간 피신해 있다가 지난달 11일 에콰도르 대사관이 어산지에 대한 망명 지위를 거둬들여 체포됐다. 미 사법당국은 어산지에 대한 범죄인 송환 요청을 하고 있다.
CNBC는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일각에선 언론인의 자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제프리 스톤 시카고대 법대 교수는 “미국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기밀 정부를 공개하거나 공유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고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는 트위터를 통해 “이것은 미친짓이다. 국가 보안 저널리즘과 수정헌법 제 1조의 종말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산지와 공범 혐의를 받는 매닝은 연방대배심을 거부해 현재 버지니아주의 알렉산드리아 교도소에서 한시적 복역 중이다. 대배심이란 일반 시민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의 사법 제도를 말한다.
한편 어산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즉시 송환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스웨덴 역시 지난 2012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어산지에 대해 송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어산지에 대해 유럽체포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미국과 스웨덴 두 국가로부터 송환 요청을 받은 영국은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의 결정에 따라 어산지의 송환국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