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가처분소득 9년 반 만에 감소…5분위 소득도 '마이너스' 전환

입력 2019-05-23 12:00 수정 2019-05-23 17: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통계청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1분위 소득 급감세는 소강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이 10년여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가구 내 사회보험 가입자 확대 등으로 비소비지출은 늘어난 데 반해 소득 증가율이 1%대에 그쳐서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 늘었다. 2017년 2분기(0.9%)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5분위(상위 20%)에서 2.2% 감소한 영향이 컸다. 1분위(하위 20%)는 감소 폭이 전분기 17.7%에서 2.5%로 크게 축소됐지만, 감소세를 벗어나진 못 했다.

반면 비소비지출은 107만8000원으로 8.3% 늘었다. 조세는 줄었지만 연금(9.1%), 사회보험(8.6%), 이자비용(17.5%) 등이 늘었다. 사회보험료 증가는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과 가구 내 사회보험 가입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 증가율이 정체되고 비소비지출은 늘면서 처분가능소득은 0.5%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이 준 것은 2009년 3분기(-0.7%) 이후 9년 반 만이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1.0% 줄었다.

소득 분위별로는 1분위(-2.5%)와 5분위(-2.2%)에서 소득이 줄었다.

1분위는 사업소득(10.3%)이 증가로 전환됐으나, 근로소득(-14.5%)이 감소세를 이어갔다. 사업소득 증가도 실질적 증가보단 가구의 분위 이동에 따른 ‘착시’일 가능성이 크다. 전체 가구에서 사업소득이 1.4% 줄었다는 점에서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비근로자가구 중 자영업자 비중이 작년 1분기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며 “자영업의 업황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보니 어려운 자영업자가 2분위나 3분위에서 1분위로 좀 하락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5분위는 근로소득(-3.1%)과 사업소득(-1.9%)이 모두 줄었다. 근로소득 감소는 2017년 임금단체협상에 따른 성과급이 지난해 1분기 지연 정산된 데 따른 기저효과다. 1~2월 임금 중 특별급여 증가율은 지난해 26.8% 증가에서 올해 6.3% 감소로 전환됐다. 사업소득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업황 부진의 영향을 받았다.

가구원당 경상소득에서 조세·연금·사회보험 등 공적이전지출을 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도 전년 동기보다 1.6% 느는 데 그쳤다.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1분위는 기초연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공적이전소득이 31.3% 늘어 근로·사업소득 감소분을 메웠지만, 5분위는 공적이전소득 증가에도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 감소로 처분가능소득이 2.1% 줄었다.

그나마 1·5분위 간 소득격차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0배로 전년 동기(5.95배)보다 0.15배포인트(P) 하락했다. 1분기 기준으로 5분위 배율이 하락한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박 과장은 “1분위의 소득 급감이 좀 멈춰서는 모습인 반면, 5분위에서는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에 부진이 나타났다”며 “이러한 영향으로 5분위 배율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것을 시장의 소득 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소득수준은 근로소득이 0.5% 증가하고 사업소득은 1.4% 감소하는 등 시장의 소득 창출여력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54,000
    • +3.98%
    • 이더리움
    • 4,558,000
    • +1.47%
    • 비트코인 캐시
    • 629,500
    • +7.51%
    • 리플
    • 1,011
    • +7.67%
    • 솔라나
    • 314,500
    • +7.05%
    • 에이다
    • 823
    • +8.86%
    • 이오스
    • 783
    • +2.49%
    • 트론
    • 259
    • +3.19%
    • 스텔라루멘
    • 180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450
    • +19.68%
    • 체인링크
    • 19,210
    • +1.53%
    • 샌드박스
    • 407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