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사이트] 퇴직금 소송 휘말린 금감원...가시방석에 앉은 금융위

입력 2019-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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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성과급 포함하라” 소송...사실상 예산권 쥔 금융위 향한 불만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이 올해부터 변경된 퇴직금 산정 기준에 반발해 “사측이 퇴직금을 과소지급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명시된 피고는 금융감독원이지만 사실상 금감원의 예산권을 틀어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초 금감원 퇴직자 5명은 사측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은 매년 12월 말 받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 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것이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 연수를 곱해 계산하는데, 올해부터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이 줄었다. 청구된 퇴직금은 1인당 1000만 원가량이다.

금감원 직원들의 성과급은 매년 금융위가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금감원은 이 결과를 기준으로 직원들을 상대 평가한다. S·A·B·C·D·E등급, 총 6개 구간으로 성과급 퍼센티지(%)가 나뉜다. 금감원은 지난해 2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이 평균 130%에서 114%로 16%가량 삭감됐다. 올해에는 이마저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간 금감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금융위 예산편성에 이 지침이 적극 반영됐다. 금감원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인건비 편성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금감원 예산이 2% 줄어든 것을 두고 양 기관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금감원 퇴직자의 임금청구 소송 결과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승소시 올해 퇴직자 전원에게 민사소송을 확대할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전 결과가 나오면 정식 인건비에 포함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예비비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고(금감원 퇴직자) 승소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6%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 퇴직자 4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기에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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