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ASF 예방을 위해 전국의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257호에 대해 합동으로 농장별로 전담해 관리하는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강화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음식물이 ASF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보고 양돈농가가 남은음식물 급여 시 적정 열처리 지침을 준수하는지를 각 부처가 지도·점검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주변국의 ASF 확산이 심각하고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이어지고 있어 농장단위의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음식물을 돼지에 직접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이들 농가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 남은음식물을 중단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합동 담당관은 월 2회 이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 열처리시설 구비와 정상가동 여부, 열처리(80℃ 30분) 급여여부, 소독 등 차단방역을 점검하고 미흡한 농가는 고발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환경부는 개정 전이라도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와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을 자제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주변국에서 ASF가 계속 확산돼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ASF 국내 유입차단에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정부차원의 예방대책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 등 발생국 운항노선에 탐지견 집중투입, 세관합동 X-Ray 검색 강화,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금지 사전 홍보(과태료 상향, 최고 1000만 원),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집중 관리, 야생멧돼지 폐사체 조기신고 체계 구축 등 방역관리를 실시한다.
또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양돈업, 사료제조업 등 축산관계자에게 왕래를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후에는 5일간 양돈농가 출입과 양돈업 관계자와 접촉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양돈농가는 ‘내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ASF 유입요인인 오염된 음식물 반입금지, 외국인근로자 관리, 발생국 여행자제를 포함해 축사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 등이 발견 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