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엔스코 글로벌이 드릴십(DS-5) 용선 계약 취소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영국 중재 재판부가 1억8000만 달러(약 2146억 원)규모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3.18%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중재 재판부는 엔스코가 당사로 인해 드릴십 용선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당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당사는 엔스코가 드릴십 건조와 관련해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당사자이며, 법리적으로도 관련 권리를 관계사에 모두 이전해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본 중재재판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에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방안으로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제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