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김학의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에 따라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지 42일 만이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등을 재조사한 결과 혐의가 짙은 뇌물수수 부문에 대해 우선 재수사를 권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 윤 씨에게 30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 모두 1억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승진한 2007년 축하금 명목으로 윤 씨에게 500만 원을 받는 등 2000만 원의 현금과 윤 씨의 강원도 별장에 걸려있던 감정가 1000만 원의 서양화를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 씨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를 모른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