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상장률, 물가 상승률, 고용률 등의 경제지표에 대한 분석 작업 추진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현안 브리핑에서 “지난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당초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현행법으로는 매년 8월 5일까지 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가 7월 중순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3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고 기존 결정체계에 따른 심의는 이미 시작된 상태다.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최근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고용부는 새 공익위원 위촉에 착수했다.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을 5월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노사 교섭 중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온 점을 고려해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와 협의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업종별 영향에 대한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의 실태 파악 결과에 관해 공개 토론회를 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 사무국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3차례 연구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공유했다. 사무국은 최저임금 관련 주요 통계인 근로자 생계비, 생산성, 소득 분배율과 경제성장률,경제지표 분석작업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위원과 노사가 제출하는 최저임금안의 근거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회의 과정 자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안이 있다면 산정 근거 등을 국민에게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