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구인장에도 불출석…이명박 대면 무산

입력 2019-05-08 10:52 수정 2019-05-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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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뉴시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뉴시스)

‘등 돌린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정 대면이 끝내 무산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발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5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건강상 이유를 대며 불출석해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이번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부에 “(구인장) 집행 불능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재판부에서 소환했는데 출석하지 않아 구인장까지 발부했으나 불능됐다”며 “김백준 증인의 다음 신문기일을 잡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 신청했으나 소환장이 송달 안 되고, 구인장도 집행이 안 돼 다음 기일을 잡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증인이 발견되거나, 출석하겠다고 하면 재판부에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ㆍ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신문을 마지막으로 증인 신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2007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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