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시작된 이 청원은 한 달 동안 21만1344명의 국민이 동의해 이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피해자 신변보호와 관련해 정 센터장은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에 대해 경찰이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양해 부탁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성폭력 등 특정범죄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변보호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피해자가 일정 기간 특정시설에 머물며 보호를 받거나, 신변 경호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이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관련자 엄중 처벌에 대해 정 센터장은 “피해자는 ‘이 사람이 정말 권력자구나. 내가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구나’라는 좌절감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며 “지난 3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6년 만에 다시 수사가 재개되면서 국민은 권력형 부패를 엄단 할 것을 요구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센터장은 “다만 청와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 중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또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함께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8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