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부실위험 ‘투자주의 환기종목’..5년간 3배↑

입력 2019-05-0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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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중 기업부실 위험으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한 기업이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외감법 시행으로 회계감사가 강화되면서 부실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상장사 1332개사 중 35개사가 기업부실 위험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2011년 도입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은 2013년 16개사, 2016년 17개사, 2018년 29개사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9년간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총 206개사(지난해 말 기준 ) 중 절반인 102개사(49.5%)가 실질심사 또는 형식적 요건으로 상장폐지됐다. 올해 역시 신외감법의 여파로 다수의 기업이 무더기 상장폐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제도는 영업, 재무, 경영 등 기업부실 위험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정해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해 투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정된 제도다. 매년 5월 최초 매매일에 지정되며, 해당 종목들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감사의견 거절이나 재무상태(유동비율과 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 당기순이익, 자본잠식, 매출액 규모 등), 혹은 잦은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변경, 불성실 공시, 빈번한 유상증자 등이 심사 대상이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재무구조에서 충당부채 등 감사인 판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며 “실제 회사가 계산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유를 대면 넘어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신외감법 영향으로 감사인이 구체적인 평가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서 이를 대비할 여력이 없는 코스닥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감사의견 거절 및 기업부실 위험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종목별로는 경남제약, 라이트론, 포스링크, 코렌텍, 화진, 차이나그레이트, 케어젠, 데코앤이, 바이오빌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을 이유로 투자환기 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현재 모두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후 경영권에 변동이 생기거나 감사의견 한정 및 비적정 의견이 2회 연속 발생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첫 시행된 신외감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심사가 강화된 영향이 반영됐다”며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업들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부실 위험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에 대해서는 경영권 변동이나 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시행할 경우 실질심사를 진행하는 등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사전에 예고해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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