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관련 제도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오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형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가 참석해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현황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도입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두 사안은 별개의 문제지만 대규모 기업집단 총수의 거취와 관련돼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하여 ‘지배구조 투명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주주권 행사의 대상, 수단,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 자산의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관련 행위규범이며,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대상이 기업 주요 의사결정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실행은 관련 제도 및 법규 정비에 맞추어 추진하되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그 이전이라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또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활용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불신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기금행정과 기금운용의 분리, 기금운용에서 경쟁 기제 도입 등 의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배구조 확립 이전 단계에서는 전문위원회의 독립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민간 자산운용사는 주로 기업지배구조 이슈에 관하여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대화 등 주주활동을 수행했다”며 “기업지배구조 이슈 중 현금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에 관한 주주활동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민간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주주제안은 총 34건으로 그 중 90%가 부결됐다”며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가장 높고 국내 기관투자자가 5% 이상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일부 기업에서 주주제안이 통과했다”고 짚었다.
또 “향후 국내 자본시장에서 행동주의 투자자들에 의한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예상되는데 대상 기업과 주주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주주와 대리인 간의 이해관계 차이를 수렴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는 “많은 논란속에 국민연금 등 우리나라 기관투자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후 첫 번째 주주총회시즌이 마감됐다”며 “우리 자본시장의 독특한 상장기업 지배구조와 단기적 투자관행으로 인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무색케 하는 관행은 계속되었고 또한 잘못 적용된 듯한 시행착오도 여전히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래 목표인 상장사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장을 이끌려면 기관투자가들은 각각의 투자 철학에 따라 주주관여와 의결권행사 기준을 마련하고 일관성있게 실행해야한다”며 “시장은 투자 철학의 다양함을 포용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수준의 주주관여와 의결권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수 있어야 상장사의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역사는 60여년에 불과하고 선진국 시장에 비해 지배구조 리스크가 높은 동시에 자본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본시장이 진화하면서 나타난 글로벌 현상으로 자본시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