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공방 ‘점입가경’

입력 2019-05-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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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5-02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둘러싸고 2차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LG화학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곧바로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 제기, 국내 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함에 따른 국익 훼손 우려 등의 관점에서 유감을 표한다”며 “경력직으로의 이동은 당연히 처우 개선과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이동 인력 당사자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2일 추가 입장을 표명하며 공세를 이어나갔다.

LG화학은 국익 훼손이 우려된다는 SK이노베이션의 지적에 대해 “세계시장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고,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자사의) 2차전지 사업은 3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며 “만약 후발업체가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손쉽게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어떤 기업도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에서 소를 제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LG화학은 “자동차전지 사업은 미국 등 해외시장 비중이 월등히 높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미국에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의 본질은 당사의 고유한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명백히 밝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채용하지 않았으면 (인재들이) 외국으로 나갔을 가능성 크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핵심인력을 대거 빼가면서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으로 인력과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이고, 국내 업체에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LG화학은 면접 합격자에 한해 입사지원서에 담당 업무와 팀원 실명을 기술하게 한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한 입사지원 서류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게 한 것 자체가 핵심기술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주는 내용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와 리더의 실명, 상세한 성과 내역을 기술해 개인 업무 및 협업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협업을 한 주요 연구 인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어떤 업계에서도 절대 일상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LG화학의 2차 공세에 대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아직 (반박)입장 자료를 낼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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