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29일 바른미래당이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을 별도로 마련한 것에 대해 "4당의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이 기존에 합의한 공수처 법안과 별도로 독자적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장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며 별도 법안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체 의원의 다수인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지만, 특정 교섭단체가 반대해 안건 상정이 불가할 경우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갖고 해당 법안을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일 사안에 관해 내용이 다른 복수의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5분의 3이 넘는 의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안에 대해 동시에 찬성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안 표결 시 어떠한 법안을 표결하고 우선해야 하는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표는 "각 당의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어렵게 합의한 안을 깨고 단지 패스트트랙 성사만을 위해 동일 사안에 관해 내용이 다른 두 법안의 동시 상정이라는 억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부득이 필요하다면 합의 정신에 맞춰 4당 원내대표들의 재논의를 거쳐 두 법안의 절충점을 찾아 하나의 안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