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일한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해 달라는 종업원의 요구에 일부만 주었다가, 고용노동부의 합의 권고로 퇴직금을 1000원짜리 지폐 수천장으로 주며 세어가도록 한 대천항 수산시장의 한 횟집 업주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대천항 수산시장의 한 횟집 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이 횟집에 근무하던 A(65) 씨는 올해 초 다른 횟집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진정을 냈다. A 씨는 4년간 일했는데 퇴직금을 300만 원 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A 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이 1000만 원이라고 판단해 업주 측에 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라고 권고했다.
그러자 업주 측은 A 씨에게 퇴직금을 현금으로 갖다놨으니 가져가라고 했고, A 씨는 가게로 가서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횟집에 갔더니 초장 박스에 1000원짜리 수천 장이 가득했던 것. A 씨는 업주 부부의 타박 속에 결국 1000원짜리를 세어 700만 원을 챙겨갔다.
문제는 또 발생했다. A 씨가 대천항 수산시장에서 일할 수 없도록 상인회에서 A 씨를 고용한 횟집을 압박했다. 새로 A 씨를 고용한 가게 주인은 "왜 사람을 쓰는 걸 간섭하느냐"며 맞섰지만, 횟감을 넘겨받아 손님에게 요리해 주는 식당 상인들마저 A 씨를 해고하지 않으면 이 가게 횟감은 아예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자신 때문에 이직한 가게가 곤란을 겪자 A 씨는 지난달 일을 그만뒀다.
이후 A 씨는 해당 업주를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신고했고, 보령지청은 퇴직금 지급기한(퇴직 후 14일 이내)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업주를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 측은 A 씨를 고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취업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