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 갑질피해 ‘판매목표 강제·반품 불이익’ 가장 많아

입력 2019-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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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류·식음료·통신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의류·통신 대리점주가 겪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공급업자의 판매목표 강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음료 대리점주는 반품 시 불이익 제공을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꼽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일~12월 14일 기간 동안 실시한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조사대상은 188개 공급업자와 6만337개 대리점이다. 공급업자는 조사에 모두 응답했고, 대리점은 전체의 20.5%(1만2395개)가 응답했다.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경험 부분에서 3개 업종 모두 경험 없다는 응답(의류 61.4%·식음료 75.4%·통신 59.8%)이 가장 많았다.

공정위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의류·식품 업종)에 따라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이 3~4배 차이를 보였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리점주가 그렇지 않은 대리점주보다 불공정거래 경험이 적다는 얘기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서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의류는 판매목표 달성도와 수수료 수입이 연동되는 위탁판매의 특성상 판매목표 강제 응답(15.0%)이 많았다. 식음료는 상품의 유통기한이 짧다는 점과 재판매거래 위주의 특성상 반품 관련 불이익제공 등의 응답(9.5%)이 많았다.

통신의 경우 위탁판매 특성상 판매목표를 강제한다는 응답이 22.0%로 가장 많았고, 공급업자의 불투명한 수수료 내역 공개로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는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12.2%)도 상당했다.

대리점 거래 개선 희망 조사에서는 의류의 경우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 및 재시공(리뉴얼)기간 개선, 식음료는 반품 조건 개선, 통신은 영업수수료 및 수익 정산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지역 보호, 계약 갱신요구권 보장,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3개 업종의 대리점 창업비용은 2억 원 미만(의류 53.2%·통신 70.0%·식음료 75.5%)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점의 연간 매출액 규모는 3억 원 미만(의류 45.4%·통신 62.5%·식음료 50.1%)이 가장 많아 대부분 영세한 수준이다.

거래기간 관련해서는 2년 미만의 단기 거래비율이 매우 낮고(의류 3.2%·식음료 2.0%), 5년 이상 장기로 거래하고 있다는 응답(의류 80.7%·식음료 61.5%·통신 49.9%)이 가장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각 업종별로 가장 애로가 많은 불공정행위가 달라 업종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의 불공정거래 억제효과를 감안해 올해 2분기 중 이미 보급된 식음료업종 및 의류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통신업종 표준계약서는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 신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해당 업종에도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종별 불공정거래 행태 개선을 위해 응답이 많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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