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승소를 공식 인정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이날 전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 대한 WTO 상소기구(2심)의 최종 판정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
앞서 이달 11일 상소기구는 2015년 5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의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 폭발로 피해를 본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 앞바다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2013년 9월부터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날 정례회의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은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WTO의 최종 판정 보고서 채택은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의 정당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해서 요구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정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철저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