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유천 '마약 투약 혐의' 구속…제모 행위와 혐의 불인정 등이 결정타

입력 2019-04-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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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모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줄곧 혐의 불인정도 구속 배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것은 물론 국과수 양성 반응 결과마저 부인하자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박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유천이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것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시도로 본 것으로 판단했다. 나아가 체모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줄곧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관측된다.

박유천은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했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변호인은 지난 25일 "국과수 검사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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