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법안) 지정에 반대하며 국회 의사국 의안과와 상임위 회의실 등을 불법 점거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국당 18명 의원은 나경원·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해 국회법 제 165조와 166조, 형법 제 136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의원에 대해선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혐의(형법 제141조 위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165조에 따르면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법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보좌진을 동원해 명백히 국회법을 어기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은 즉각 반발하며 맞고발을 예고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법적 조치에 대해 "사보임을 불법적으로 했고 자정을 넘어 명패도 없이 회의를 열었다"며 "이 것도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의회에서 국회법을 어기는 위법 행위다. 우리도 맞고발을 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