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이 권은희 의원에서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됐다.
이로써 바른미래당은 하루에 두차례 팩스로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잇따라 상임위에서 강제 사임시키는 초강수를 택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구두로 결재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사개특위 위원을 권 의원에서 임 의원으로 사보임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사개특위 위원장에게 발송했다.
권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잠정 합의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고, 결국 김 원내대표가 권 의원의 사보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문 의장은 이를 허가했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이 합쳐진 말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의원들은 4년의 임기 동안 2년 단위로 상임위를 맡게 된다.
사개특위 정원은 18명으로, 안건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이 중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조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을 합쳐도 9명에 그친다.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ㆍ권은희 의원 중 1명만 반대하면 공수처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