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검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형집행정지 최종 결정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내리지만, 심의위 의결을 뒤집은 전례가 없는 만큼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불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25일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개최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불에 데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22일 서울구치소에서 임검(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의사 출신 검사 등 2명이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구치소 내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임검 결과를 검토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검찰 내부위원 3명, 의사 등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