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앤아이는 전창훈으로부터 33억9088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소송제기일은 지난달 8일이며 청구금액은 자기자본대비 8.65%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원고는 당사가 대상 기술의 특허권 소멸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을 억지 주장하고 있다"며 "기업 가치 및 신뢰에 악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무효는 물론 기업 가치 및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등 강력하게 법적대응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