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무허가 반영동물 업자 특별단속…적발 업체는 고발 조치

입력 2019-04-2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복지 증진과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해 무허가 반려동물 사업자 단속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5일부터 한 달 간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업종은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훈련소 등), 동물미용업, 펫택시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무허가 업체를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나 등록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반려동물 업체는 최대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에서 허가받은 동물생산업체나 전시업체가 맹견을 기르는지, 맹견를 기르는 데 필요한 의무교육 등 안전 사항을 준수하는 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농식품부 측은 "반려동물 복지와 함께 반려동물 영업의 대국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영업에 대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67,000
    • -0.37%
    • 이더리움
    • 3,452,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455,300
    • -0.5%
    • 리플
    • 792
    • -1.74%
    • 솔라나
    • 193,200
    • -2.33%
    • 에이다
    • 468
    • -1.89%
    • 이오스
    • 686
    • -2.14%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250
    • -2.87%
    • 체인링크
    • 14,830
    • -2.37%
    • 샌드박스
    • 369
    • -3.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