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 트랙 합의안 추인 등에 반발, "오늘부로 바른미래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의원 총회에서 패스트 트랙 합의안 처리가 지도부의 수적 횡포 속에 가결됐다"며 "돌이킬 수 없는 정치·역사적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탈당 이유를 전했다.
이어 "당원권 정지라는 지도부 꼼수로 인해 12대 11이라는 표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참담한 분노를 느낀다"며 "막아내지 못한 것에 국민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당의 2중대, 3중대가 작당해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 폭거"라며 "선거법은 정당 상호 간 완전 합의를 중시한다. 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데 의총에서 상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앞으로 보수 야권 대통합의 한 길에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고 대한민국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폭거를 저지하는 것에 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