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송태호 바른미래당 윤리위원장은 “당과 당지도부, 당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들을 해당 행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 수위는 제명, 정지, 당직 지위 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 등으로 구분된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이 의원은 1년간 의원총회 등 당의 주요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된다.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패널로 출연해 4·3보궐선거를 앞두고 창원에 숙식하며 선거운동을 하던 손 대표를 두고 “창원에서 숙식하는 것을 보면 정말 찌질하다”, “완전히 벽창호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이 바른미래당의 현실이다”라며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옳은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