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대법원의 '재택위탁배달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을 존중하고 이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재택위탁배달원 5명이 국가인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재택배달원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노사와 민간 전문가로 '재택위탁배달원 근로자 전환 TF'를 구성,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원과 정원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재택위탁배달제도는 IMF 당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집배원 충원이 여의치 않던 2002년 당시 배달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아파트 단지 등에 도입돼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도급계약)으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위탁배달원이 우체국으로부터 구분된 통상 우편물을 받아 본인 책임 아래 자유로운 4∼6시간을 활용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신분상 지위를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인 개인사업자로 판단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택위탁배달원도 국가에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조속한 시일 내 재택배달원의 근로자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집배원들의 처우개선과 우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