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박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황하나 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 황 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 씨로부터 "박 씨와 올해 초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후 경찰은 박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날짜와 관련한 황 씨 진술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박 씨의 당시 동선이 대부분 일치하고, 두 사람이 결별했음에도 올해 초까지 서로의 자택에 드나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다. 경찰은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 씨가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과정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찾았다.
경찰은 이 같은 증거들로 하여금 박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 이날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당초 계획했던 박 씨와 황 씨의 대질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하지 않기로 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오는 24일 열릴 전망이다.
한편 박 씨는 지난 17일과 18일, 22일까지 3차례 경찰에 출석해 "황 씨 부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입금했을 뿐 마약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씨는 지난 10일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열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