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현황’에 따르면 경력단절은 육아에 부담을 느끼는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아이가 있는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은 30%에 달했다.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를 선택하게 되는 이들에겐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시간선택제가 해답이다. 근로자는 생활에 보탬이 되는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어 보람이 있고 기업은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윈윈게임’이다.
시간선택제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신규채용형 시간선택제가 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전일제 근로자, 즉 하루 8시간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임신, 육아, 자기계발, 가족돌봄, 건강 등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일한 뒤 전환기간 만료 또는 전환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근로자 임금감소분을 근무시간 단축 정도에 따라 월 최대 24만~40만 원 사업주에게 보전해 주고 있다. 여기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에 전환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주고 대체인력 인건비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엔 1인당 월 6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해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해주는 사업주다.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부모가 주 35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신규 채용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를 채용하는 제도다. 입사할 때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70만 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모든 사업주다. 지원요건은 무기계약 체결과 4대 사회보험 가입, 주 15~30시간 근로,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한 대우 등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