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영홈쇼핑의 연이은 방송중단 사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과 21일 발생한 공영홈쇼핑의 두 차례 방송중단 사고가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공영홈쇼핑에 대해 긴급하게 '방송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방송법 제99조(시정명령등)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은 △사고 원인이 된 무정전 전원 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 등 방송시설 긴급 복구 및 방송 정상화 △시청자 및 상품공급자의 피해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 △방송시설 전력망 이중화, UPS 관제 시스템 구축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시행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19일부터 공영홈쇼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중 전원시스템의 미비점이 발견해 공영홈쇼핑 측에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했다.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결과가 나오고 방송 송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전문기관 안전점검 결과 및 공영홈쇼핑의 후속조치 경과와 재발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 시 보완요구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관련 업계와 협의해 홈쇼핑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시설 등 홈쇼핑 방송의 안정적 송출을 위한 점검을 조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1일 밤 10시쯤 무정전 전원장치(UPS)에 문제가 생겨 3초간 방송이 멈췄다. 이후 생방송 송출은 정지됐고, 이날 오전 10시 30분까지 생방송 송출이 중단됐다.
공영홈쇼핑은 앞서 지난 17일 저녁에도 정전으로 방송 중단 사고를 냈다. 당시 홈쇼핑은 저녁 7시 30분쯤부터 방송시스템 장애로 방송이 중단됐다는 자막을 띄웠고, 1시간여만인 저녁 8시 30분쯤 방송을 재개했다. 과기정통부는 19일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이틀만에 또다시 방송사고가 발생하면서 과기정통부가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