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희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대법 "위자료 다시 계산"

입력 2019-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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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표현 명예훼손 부정, 거머리떼들 등 모욕 불법행위 될 수 있어"

정치적ㆍ이념적 논쟁에서 자주 쓰이는 '종북' 표현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 종북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었으나 시대적ㆍ정치적 상황에 따라 용어의 개념과 포함하는 범위가 변화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사는 변 대표가 2013년 1월~2014년 2월까지 트위터에 ‘종북에 기생하여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종북세력을 은폐하며 손 잡은 건 종북보다 더 나쁜 종북’, ‘종북세력’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13차례에 걸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더불어 이 지사는 변 대표가 '푸틴의 페이스북에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는 안현수 사진이 메인을 장식했다',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남북대치 등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명예가 훼손된다"며 이 지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냈다는 취지의 기재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추상적ㆍ포괄적 표현으로서 진위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어렵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매국노라는 표현행위는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북이라는 말은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에 불과해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거머리떼들 등의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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