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사는 변 대표가 2013년 1월~2014년 2월까지 트위터에 ‘종북에 기생하여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종북세력을 은폐하며 손 잡은 건 종북보다 더 나쁜 종북’, ‘종북세력’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13차례에 걸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더불어 이 지사는 변 대표가 '푸틴의 페이스북에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는 안현수 사진이 메인을 장식했다',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남북대치 등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정인이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므로 명예가 훼손된다"며 이 지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냈다는 취지의 기재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추상적ㆍ포괄적 표현으로서 진위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어렵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매국노라는 표현행위는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북이라는 말은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에 불과해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거머리떼들 등의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