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운항증명' 신청…85개 항목 3800개 검사 통과할까

입력 2019-04-22 11:00 수정 2019-04-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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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 점검, 6개월 되면 잠재위험점검 실시

(출처=플라이강원)
(출처=플라이강원)
국내 7번째 저비용항공사(LCC)는 플라이강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운항증명(AOCㆍ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받기 위해 5개월간 85개 항목 3800여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6일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3개사 중 플라이강원이 가장 먼저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해 국내ㆍ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안전운항능력 검증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수행 능력을 갖췄는지 검사하고 승인하는 제도다.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을 검사하고 안전운항 능력이 검증되면 운항증명서와 항공사가 준수해야 할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검사를 위해 항공운항과장, 항공안전감독관(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등 7명), 운항자격심사관, 항공보안감독관 등 총 14명으로 점검팀을 구성했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점검팀은 약 5개월에 걸쳐 국가기준(85개 분야, 3800여 개 검사항목)에 따라 서류 및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서류검사는 항공관련 법령, 각종 규정ㆍ교범ㆍ매뉴얼 등의 수립여부 뿐만 아니라 제반 안전규정의 이행계획, 시행방법도 같이 검사한다.

이후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 비상착수, 비상탈출 평가, 공항지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운항증명이 발급되면 신규 취항 노선에 대해 전담감독관(운항ㆍ정비 각 1명)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운항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김상수 항공운항과장은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해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 유지 여부를 진단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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