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위 소위는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열고 법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논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학비를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대표발의했으며 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소속 여야 의원 57명이 해당 개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날 논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재원조달 방법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고교 무상교육이 소득 분위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이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 대비해 마련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도 지난 대선에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했다’며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9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안을 확정한 바 있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고등학생 1인당 연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