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포스링크에 오는 2020년 4월 9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포스링크에 오는 2020년 4월 9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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