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아이 떨어뜨려 사망"…추락→뇌출혈 정황 쉬쉬, 母 몰랐다

입력 2019-04-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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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 1TV 방송 캡처)
(출처=KBS 1TV 방송 캡처)

분만 중 아이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한 산부인과 의사가 덜미를 잡혔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는 지난 2016년 8월 분만 중 신생아를 옮기다가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처한 상태다.

분만 중 아이를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을 두고 병원 측은 직접적 사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아이는 임신 7개월에 태어난 고위험 초미숙아였다"면서 "의사가 아이를 안고 급히 신생아중환자실로 향하다 넘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질병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병사로 판단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경찰은 아이를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와 관련해 병원 관계자 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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