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단 임명” 野 “사퇴해야”…‘이미선 거취’에 꽉 막힌 4월 국회

입력 2019-04-14 17:09 수정 2019-04-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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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민생법안 산적한데…4월 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 못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산적한 경제현안·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4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이미선 공방’에 발목을 잡혀 ‘빈손 국회’우려까지 나온다.

여야는 지난 8일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의사일정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4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경제·민생법안은 물론 미세먼지 대응, 강원도 산불, 경기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심사도 표류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여야 갈등이 이 후보자 거취를 둘러싸고 격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에 불법이 없었고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한 만큼 우선 임명한 뒤 금융당국의 조사를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 처분으로 이해충돌 등 의혹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며 사퇴입장을 고수하면서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15일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바른미래당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15일까지 지켜본 뒤 국회에 재송부 요청 여부를 결정한다. 재송부 요청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여야의 강대강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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