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청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은 권한 침해가 있거나 발생할 확률이 확실하게 예상될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시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관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을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 12월 지자체가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지급한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 사업 시행에 앞서 2016년 1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은 자치권한을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시행령 조항의 내용으로 인해 실제로 서울시가 권한침해를 당했거나 적어도 현저한 위험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심판청구 이후 청년지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됐고, 행안부장관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등을 명한 바도 없다"고 짚었다.
헌재는 "실제로 교부세의 감액이나 반환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