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더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10월 1일인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해 이를 국경일로 격상하도록 했따.
박 의원은 "1956년 제정된 국군의 날은 6·25전쟁 당시 육군이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해진 날"이라며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단절된 역사를 복원하고 임정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