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1)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0일 수원지방법원은 로버트 할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로버트 할리는 이달 초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8일 긴급체포 됐다. 로버트 할리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며, 소변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로버트 할리는 이날 곧바로 석방되며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이어간다. 경찰 관계자 역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로버트 할리 1997년 한국에 귀화해 국제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부산 사투리를 쓰는 외국인으로 인기를 얻으며 방송인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며 충격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