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ㆍ사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조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고, 함께 기소된 계열사 대표이사 등의 재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조 회장이 사망한 이날은 3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이 진행하던 추가 수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검은 ‘공소권 없음’으로 해당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부인 이명희(70) 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모두 연기됐다. 이 씨와 조 씨의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심리로 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5월 2일로 늦춰졌다.
법원은 가족의 장례 절차를 이유로 피고인 측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받아들인다. 재판장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