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약·진단 바이오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행태가 크게 바뀌었다. 작년 한해 연구개발비 무형자산화 논란을 겪은 후 일어난 변화다.
8일 바이오스펙테이터가 2018년 국내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바이오기업들의 연구개발비 보수적 회계처리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전체 규모는 줄었고 무형자산화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작년 초부터 테마감리를 벌이면서 바이오기업들이 연구개발비 상당부문을 무형자산화하는 회계처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해 9월 신약은 임상 3상,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부터 자산화가 가능하다는 연구개발비 회계지침을 내놨으며 2018년 재무제표를 통해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예고도 했다.
또다른 신약개발기업 오스코텍은 2018년 연구개발비 69억7100만원 중 100만원만 자산화하고 나머지는 모두 비용으로 돌렸다. 이 회사는 2017년에도 연구개발비 48억2100만원 중 100만원만 자산화했다. 이들 기업은 상업화에 가까운 임상 3상 파이프라인이 없다는 점에서 전액을 경비로 처리했다.
유전체 분석기업인 랩지노믹스는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이 회사는 작년 37억8500만원의 연구개발비(정부보조금 포함) 중 17억3800만원(46%)를 자산화했다. 전년 자산화 비중 69%(40억2800만원 중 27억6500만원)보다 크게 줄었다. 코미팜 역시 연구개발비 26억2000만원 중 10억2400만원(39%)을 비용 처리했는데 이는 전년 자산화 비중 76%(33억1500만원 중 25억800만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헬릭스미스(바이로메드)는 연구개발비 300억원 중 250억원을 자산화했다. 자산화 비중은 83% 수준으로 유전자치료제 임상 3상 비용을 적극적으로 무형자산화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년도 자산화 비중 88%(311억원 중 273억원) 보다는 낮았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기업 상당수가 정부 지침에 맞춰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을 줄이는 회계처리를 했다"면서 "이에 따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줄이는 보수적 운영행태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해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대폭 강화하면서 연속적자에 따라 코스닥 시장 퇴출이 우려되는 바이오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상장관리 특례적용'을 도입했다. 일정 요건(정부 지침대로 재무제표 작성,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등)을 충족한 바이오기업은 4년 연속 영업적자를 내도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대상 지정을 피할 수 있다. 차바이오텍, 메디포스트가 이 제도를 신청해 혜택을 받게 됐다.